건물 전체나 주요구조부를 해체할 때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내부 마감재 철거는 보통 해체 허가·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의 구조 변경이나 건물 관리 규정에 따른 공사 신고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해체 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나 일부 해체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체에는 건물 전체를 허무는 것뿐 아니라 내력벽·기둥·보·바닥 같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부 인테리어 철거는
석고보드 가벽, 천장재, 바닥 마감재, 붙박이 가구처럼 주요구조부가 아닌 마감재를 걷어내는 내부 철거는 보통 해체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철거하려는 벽이 구조벽인지 애매하다면 도면과 현장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한 가지 더
아파트에서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발코니를 확장하는 등 구조를 바꾸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또는 신고)와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리모델링 철거도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 이웃 동의서,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을 요구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건물 관리 규정
상가·업무용 빌딩은 법적 신고와 별개로 관리사무소가 작업 신고서, 작업 가능 시간, 보양 기준을 정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 전에 규정을 받아 두면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확인은 관할 구청에서
해체 허가·신고 대상인지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각 지역 페이지에 관할 기관을 적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