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건물의 천장 텍스, 일부 바닥재, 슬레이트, 배관 보온재에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는 석면 조사가 의무이고, 석면이 있는 자재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업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석면이 있을 수 있는 자재
석면은 2009년 전면 사용 금지 전까지 건축 자재에 널리 쓰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천장 텍스(석고·섬유 천장판), 일부 비닐 바닥재, 슬레이트 지붕, 배관·보일러 보온재 등이 대표적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재를 시료로 채취해 분석해야 확실합니다.
철거 전 석면 조사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기 전에 석면이 들어 있는지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에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이 조사해야 합니다(기관석면조사). 대상 규모와 절차는 공사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석면조사기관에 확인하세요.

석면이 나오면
석면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자재는 석면 해체·제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신고와 안전 조치를 거쳐 제거해야 합니다. 일반 철거 작업자가 그대로 뜯으면 석면 가루가 날려 작업자와 이웃이 위험해집니다.
석면 제거가 끝난 뒤에 나머지 내부 철거를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견적 때 알려 주세요
건물이 오래됐거나 천장 텍스가 낡았다면 견적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석면 조사 여부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석면 처리 이후로 일정을 잡습니다.
